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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면받을 수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법에서 정의한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아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취득세 설명 페이지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세율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가격, 즉 구매가를 말합니다. 세율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와 매수자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율은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의해 달라집니다. 또한 취득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래표는 종합적으로 정리한 취득세율이며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취득가액(과세표준) | 세율 | 취득가액 (과세표준) | 세율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3%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3% | |
9억원 초과 | 3% | 9억원 초과 | 3% | |
2주택 | N/A | 8%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3% | |||
9억원 초과 | 3% | |||
3주택 | N/A | 12% | N/A | 8% |
법인·4주택~ | N/A | 12% | N/A | 12% |
취득세의 부가세
이렇게 산정된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2가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 비과세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취득세율 중과의 경우 (8%) : 취득세 과세표준의 0.6% 취득세율 중과의 경우 (12%) : 취득세 과세표준의 1.0%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취득세율 중과의 경우 (8%, 12%) : 취득세 과세표준의 0.4% |
취득세 계산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은 참고로만 하시고, 취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취득세를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시기 및 납세지
취득세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매수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취득세, 확인해 보시고 좋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가격을 나타내는 호가, 실거래가, 공시가격, 시세, 헷갈리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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