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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매도하셨을 때 얻는 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시 손해를 보거나 이익금이 0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이익금(양도차익)의 계산은 '매도 가격 - 매입 가격 - 필요경비'로 이루어집니다.
필요 경비를 최대한 인정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 취득세, 매수와 매도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법무사비용 등
-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 (보일러 수리비, 확장공사비, 샤시 교체비 등, 단순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하지 않음)
일정기간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부터 15년까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나면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아래 이미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천 8백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양도소득세 조회
개념을 이해해도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어플을 설치하여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은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인해보시고, 비과세 혜택 등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 챙겨서 좋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생애최초 매수 시 취득세 감면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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