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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우리의 날 2025. 1. 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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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아는만큼 절세혜택도 보는 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3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개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자격요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나이제한은 없고, 초혼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평생 1회 적용가능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혼인신고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혼인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부부가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기타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과 자녀수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 2024년부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이며, 공제율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15%입니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다자녀 세액공제 : 8세에서 20세의 자녀에 대해, 한 명은 15만원, 두 명은 35만원, 세 명은 65만원, 네 명은 95만원이 공제됩니다. 

 

4) 자녀 의료비 : 6세 이하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대상입니다. 

 


 

결혼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 다자녀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장려정책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세율이 15% 적용되는 부부가 1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만원 줄어들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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