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아는만큼 절세혜택도 보는 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3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개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자격요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나이제한은 없고, 초혼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평생 1회 적용가능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혼인신고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혼인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부부가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기타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과 자녀수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 2024년부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이며, 공제율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15%입니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다자녀 세액공제 : 8세에서 20세의 자녀에 대해, 한 명은 15만원, 두 명은 35만원, 세 명은 65만원, 네 명은 95만원이 공제됩니다.
4) 자녀 의료비 : 6세 이하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대상입니다.
결혼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 다자녀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장려정책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세율이 15% 적용되는 부부가 1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만원 줄어들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혜택, 감면조건 (0) | 2025.01.27 |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납부기간, 간이과세자 (0) | 2025.01.25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 | 2025.01.21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0) | 2025.01.12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류와 소득세 계산 (0) | 2025.01.11 |